(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3조 (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 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 등은 장물조회를 한다.3. 신원불상자, 변사자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를 한다.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 한다.5. 도난ㆍ무적차량 등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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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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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