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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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호국원과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경우 소관 지방청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1. 본부 : 감사담당관실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3. 지방청 : 총무과4. 국립현충원 : 현충과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6. 보훈지청 : 보훈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호국원과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경우 소관 지방청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1. 본부 : 감사담당관실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3. 지방청 : 총무과4. 국립현충원 : 현충과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6. 보훈지청 : 보훈과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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