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원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소속기관은 주관부서 민원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⑥ 청원 처리부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은 제8조 심의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 및 청원 처리조문 원문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 및 청원 처리조문 원문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