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본부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장2. 지방보훈청 : 청장3. 국립현충원 : 원장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관장5. 보훈지청 : 지청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소속기관은 주관부서 민원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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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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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