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본부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장2. 지방보훈청 : 청장3. 국립현충원 : 원장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관장5. 보훈지청 : 지청장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소속기관은 주관부서 민원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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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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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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