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 정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