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