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 (관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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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권자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영 9조의 3에 의해 구축된 설비ㆍ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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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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