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특화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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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화단지 지정요청제6조 · 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제7조 · 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제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관리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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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위원회의 임무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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