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4조 (특화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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