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2. 공용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