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위원 간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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