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우주항공청 · 조문 29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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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금등의 지원신청제11조 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제12조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제14조 심의회의 위원제15조 위원장제16조 회의제17조 간사제18조 실무위원회제19조 수당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제20조 운영세칙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기본계획의 공고제5조 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조 실적보고제7조의2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제7조의3 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제9조 제9조의2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9조의3 특화단지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