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 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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