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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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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