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