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부 관련 업무(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속 및 직위) (성명) 귀하를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