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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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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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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