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