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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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