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