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내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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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