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내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