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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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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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