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건의하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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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