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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