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8-06 · 시행 2024-08-0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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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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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