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ㆍ실장’이라 함은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3. ‘5급 상당’이라 함은 각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사전팀의 팀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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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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