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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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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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