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및 위임 전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부장ㆍ실장’, ‘과장’, ‘5급상당’, ‘팀장’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 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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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2의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보고
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 및 위임 전결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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