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관리 및 수급조절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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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