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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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