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