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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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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