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기획운영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2021.8.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약제과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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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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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