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신약의 심의 및 의약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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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