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0.>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무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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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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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