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0.>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무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