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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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