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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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