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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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관지의 발간계획 수립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기타 기관지의 발간에 필요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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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관지의 발간계획 수립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기타 기관지의 발간에 필요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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