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문제,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간사는 사무처 미디어소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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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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