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문제,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사무처 미디어소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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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