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처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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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