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제2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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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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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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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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