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은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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