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공포 · 2024-09-02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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