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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의2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제19조
수수료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교육명령 등
제22조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의2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6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의2조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제28의2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의3조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3조
제30조
보육과정
제30의2조
특별활동프로그램
제31조
평가의 실시
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의2조
제32의3조
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의4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의5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의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3조
건강진단
제33의2조
예방조치
제34조
급식 관리
제34의2조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의3조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의10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의2조
제35의3조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의4조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의5조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의6조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의7조
확인 조사
제35의8조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의9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의2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의2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의3조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의2조
공표대상 금액
제39의3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의4조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4조
제4의2조
보호자 교육
제4의3조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의2조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의3조
제5의4조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7조
위탁보육
제8조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의3조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의4조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의5조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의6조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제9의7조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의8조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의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