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제2조 (선정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img id="144036619"></img>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id="14403722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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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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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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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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