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9-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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