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2조 (진료비용 게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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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연번 | 구분 | 진료비용 | 비고 1 | 혈액검사비용 | 혈액화학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 사용하는 검사키트가 기본검사와 종합검사 키트로 나뉘는 경우 종합검사 기준으로 함. ※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의 검사 비용은 별도 2 | 혈액검사비용 | 전해질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 사용하는 검사키트가 기본검사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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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