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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제11조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의2조
제12조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의2조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의3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3의2조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4조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4의2조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의3조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제14의4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의5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의6조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의7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의8조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의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의2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제18의3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9조
발급수수료
제1의2조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제2조
면허증의 발급
제20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1조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제22조
공수의의 업무 보고
제22의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22의11조
해산신고 등
제22의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제22의13조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제22의14조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제22의15조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의16조
보고 및 업무감독
제22의2조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의3조
임원 선임의 보고
제22의4조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의5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의6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의7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22의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의9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의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제27조
제28조
수수료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4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5조
면허증의 갱신
제6조
제7조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8의2조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9조
진단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