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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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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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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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1조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제11의2조 제12조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제12의2조 처방전의 발급 등제12의3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제13의2조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제14조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14의2조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제14의3조 동물 간호 관련 업무제14의4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14의5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14의6조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제14의7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제14의8조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제14의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제16조 제17조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8의2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제18의3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제19조 발급수수료제1의2조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제2조 면허증의 발급제20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제21조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제22조 공수의의 업무 보고
제22의10조 ~ 제8의2조 (30개)
제22의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제22의11조 해산신고 등제22의12조 청산 종결의 신고제22의13조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제22의14조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제22의15조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제22의16조 보고 및 업무감독제22의2조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제22의3조 임원 선임의 보고제22의4조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제22의5조 재산의 증가 보고제22의6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22의7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제22의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22의9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제25의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제27조 제28조 수수료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제4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제5조 면허증의 갱신제6조 제7조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제8의2조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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