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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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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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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