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 (게시물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공포 · 2024-09-03고시소관 · 동해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B4)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A3)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B4)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A3)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③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
④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