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사항의 게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공포 · 2024-09-03고시소관 · 동해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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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ㆍ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ㆍ도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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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ㆍ도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유ㆍ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img id="14400673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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