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3조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 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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