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미수금 결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한다.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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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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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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