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9조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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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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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