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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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